묵상과 칼럼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가족사랑 2022. 1. 12. 16:13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들어서  젊은이 같이 살려하는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마세요. 

나이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바가지인 겁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드는 것도 삼가야하고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승훈이랑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10만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


★시어머니의  답장 편지 내용..


고맙다. 며늘아...
 형편도 어려울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판거 90억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누어 줄랬더니.. 
바쁘면 할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제사는 이 에미가 모시마.

★그 다음 며느리 답장 내용입니다.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세지가 잘못 갔네요.ㅠㅠ
친정에는 몰디브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사서 내려 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추신>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
☆☆☆☆☆☆☆

 

시어머니가 다시 보낸 답장~!!!


사랑하는 며늘아!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떡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만'원을 쓴다는게  '억'원으로 적었네~?! 

선산판거  60만원~!
 보상받은 거  30만원해서~! 
 제사 모시려고  장 봐놨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 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 뿐이다.
♡♡♡



☆☆☆☆☆☆
새 버전 종결편.
대박.
시어머니의 똑부러진
마지막 답장~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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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며느리 보아라..

 니가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구나.
우리는 너희를  기쁨조로 생각한 적 없다.  
가끔 너희가 마지못해  인상 찌푸리고 집에 왔다 가면 
며칠씩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난단다.

이제 올까봐  금요일부터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답답한 네 머리를 아이가 닮을 까 두렵구나.. 
며늘아.. 
인생은 60부터란 말 모르느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니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외로울 틈이 없다. 
조선팔도 맛집 찾아다니기 바쁘고 
세계 유명 명승지  다니느라 
너희들 생각할 틈도,  
전화받을 틈이 없단다.
시에미 전화 기다리지 말거라.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을 잊지 말거라. 
너희도 가정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한테 행여나 기댈 생각은 아예 말아라. 
애 맡길 생각은 아예 생각지도 말고..
니들 자식이니  니들이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살던 집과 재산은 우리가 쓰고 남으면 
누구든 우리 부부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가 있다면 넘겨줄 것이고  
아니면 사회환원 하기로 했다. 

죽을 때 혼자인 것 모르는 사람도 있다드냐.. 
너나  잘 새겨 명심하고 
늙어서  니 자식한테  부담주고 주책부리지 말거라.. 

그리고

참 너희 결혼식때  보태준 일 억은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차용해 준 것이니 조만간 상환계획서 작성 
금년말까지 은행금리 적용 상환하기 바란다.

분명히 말하건데 
앞으론 명절이니 제사니 핑계로 우리집에 와서 
행여 유산이나 챙길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려는 환상은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너희들 결혼때부터 
이제 자식이 아니고

사돈 정도 밖에 안된다고  마음먹고 실천하고 있단다. 
이번 설은 
남미여행 가기로 했으니 그리알고... 

참 네 통장에 5만원 송금했으니 
찾아서 설이나 쇠거라..

 

며늘아!
너 역시  지금 이 순간도  늙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세월은 잠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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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조건을 다는 소위 '효도계약서(孝道契約書)'를 작성하는 경우가 늘면서 효도계약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효도계약(孝道契約)'이란 재산을 증여하는 부모에 대해 자녀가 효도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효도계약서'는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매년 5회 이상 부모 집 방문,  입원비 지급 등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줄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원래 민법에 있는 ‘조건부 증여’의 일종입니다.

자녀뿐 아니라 손자, 며느리, 사위 등 누구에게나 재산 증여 조건으로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한 장으로 효(孝)를 담보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주고받은 ‘효도계약서’는 세상의 다른 계약과 확연히 다를 것이라 믿으면 큰 착각입니다.

계약서로 묶인 관계는 결코 훈훈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서로 ‘갑’과 ‘을’로 나누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모-자식 관계는 ‘갑-을 관계’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디.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진가를 발휘하는 효심을 법률로 옭아매려고 하니 이질감도 심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들은 '자녀의 정기적 방문' '가족행사 참여' 등 혈연적·정서적 의미에 집착하는 반면, 자녀세대의 경우 '용돈·비상시 목돈 등 부양료 지급' 등을 우선순위에 꼽아 현실적·물질적 지원 의미로 해석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효(孝)'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갈수록 뚜렷한 인식 차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도덕의 영역에 머물던 효도가 어쩌다 법의 영역으로까지 들어오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사회구조 변화와 부양에 대한 가치관 차이에 기인한다고 분석합니다.

늘어난 기대수명에 비해 은퇴연령이 빨라지며 부모 세대는 노후준비를 미처 하기도 전 일터를 떠납니다.

자녀교육에 올인하며 부모까지 모신 이들 이중부양세대는 노후에 자식들에게 부양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시대를 살아낸 베이비붐세대는 자신들이 부양하던 부모에게 용돈을 주면서 자식도 양육했습니다.

노후자금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자식에게 미리 물려주면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반면 자녀세대는 평생직장은커녕 취직도 쉽지 않은 시대를 견디느라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확대하길 점차 포기하고, 나아가 부양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곤 합니다.

자식들은 증여를 받으면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지만 현실은 먹고사는 일부터 막막합니다.

이들에겐 ‘부모에게 용돈을 준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태도'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가 자주 찾아오거나 안부 전화를 하는 등의 '정서적 지지'를 가장 원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병간호나 경제적 지원을 최고의 '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이 효도계약 조건을 △신체·물리적 도움 △정서적 지지 △부모 간병 △경제적 부양 △규범적 의무 등 5가지 항목으로 압축한 뒤 각각에 대한 요구도를 4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부모 세대는 정서적 지지(3.14점)를, 자녀 세대는 부모 간병(3.29점)을 각각 '효도' 항목 1순위로 꼽았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양에 대해 자녀 세대는 3.16점을 부여하며 부모 간병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부모 세대는 가장 낮은 점수(2.56점)를 주면서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오히려 부모세대는 '규범적 의무' 항목에서 2.99점으로 자녀 세대(2.77점)보다 더 높은 요구를 보였습니다.

규범적 의무란 집안의 대소사에 참석해 경제적 물리적 지원을 하거나 명절에 부모님 찾아뵙기, 조부모 제사 및 묘소 관리, 형제·친척 간 우애 있기 지내기 등과 같은 전통적 규범을 말합니다.

 


유계숙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부모 세대는 핵가족 시대 하에 혈연의 의미를 붙잡기 위해 여전히 '가족주의'에 기초한 전통적 의미의 효와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성인 자녀 세대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라는 기능적이고 조건적인 부양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증여 분쟁 전문가인 방효석 변호사(법무법인 우일)는 "부모는 언젠가부터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명절 때나 자식이 찾아 뵙는 게 현실"이라며 "50대 이상들은 자녀의 정기적 방문 가치를 1000만 원 이상으로 생각할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자식 내외가 방문할 때마다 용돈을 주는 부모들이 늘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행복을 누린 뒤 돌아가는 길 마음을 푼푼하게 만들어 주자는 심산입니다.

효도계약서나, 증여계약서를 쓰고 조건을 명시하는 주고받기(give and take) 방식보다 훨씬 정감이 넘칩니다.

설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몰디브로 여행가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조"가 되실 건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 에베소서 6장 1∼4절 -